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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brd/m_5397/view.do?seq=1344971
캐나다(온타리오, 마니토바주)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 후(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)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(국적 불문)을 방문하고자 하는분들은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가능합니다
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된다고하니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주세요!
또한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1달간만 유효하니 신청시기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(발급 소요기간 : 1주일 이내)
※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
-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
*예시) 2차 예방접종일이 21.8.1 인 경우 8.16 (8.1 + 14일 + 1일) 부터 격리면제서 신청
* 격리면제신청 대상
- 온타리오주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WHO긴급승인백신(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)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(교차접종 가능)한 뒤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자
※ 격리면제대상인 부모 동반 만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 대상 (접종완료 부모 동반신청시 격리면제 신청서 서식-1만 작성 제출 가능/ 서약서 및 동의서 면제)
☞백신접종 미대상인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격리 대상
*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
-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등 포함)에 한함 (형제자매는 미포함)
-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도 적용 가능
* 단기(90일 이내)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
-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
*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
* 격리면제기간 : 14일
*(격리면제서 유효기간)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,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* 예시)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’21.8.1인 경우 ’21.9.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
* (신청시기)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
최대 1달간만 유효하니 신청시기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(발급 소요기간 : 1주일 이내)
본인의 희망 입국일와 관계 없이 2차 접종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하시는 경우 불허되거나 15일이 경과될때까지 신청이 보류됩니다. 반드시 2차 접종 15일 경과 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(발급 소요기간) 1주 내외(업무량에 따라 유동적)
※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
○ (신청방법)
온라인신청(영사민원24)
이메일 접수 및 이메일 교부(방문제출도 가능)
* 온라인 신청이 심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오니 빠른 심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영사민원24를 이용바랍니다.
다만 유효기간 1개월을 감안하여 여행 약 2주전 신청 추천
2. 이메일 신청 : torbook@mofa.go.kr 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송부
이메일 신청시 제목 작성 방법 : 출발 희망 시기/예방접종 완료일/신청자 성명/국적/국문(또는 영문) ☞ <작성예시> 20210710/20210615/홍길동/한국/국문 20210710/20210615/HONG GILDONG/CANADA/국문 ※발급양식은 '국문' 또는 '영문' 중 선택가능하며, 메일 제목에 추가 언급 필요 ※신청자 개인별 이메일 1개씩 각각 작성하여 신청 ※제목 작성 예시를 따르지 않고 "격리면제신청" 등 그 외의 제목을 임의로 작성 하시는 경우 심사가 어렵습니다. 심사가 지연 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지만 반드시 작성예시(양식 및 띄어쓰기 참고)에 맞추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장례식참석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긴급으로 신청 접수
- 항공편에 맞추어 긴급 처리 (이메일 제목에 <긴급 장례식참석> 이라고 명시하여 송부)
- 긴급(장례식참석) 신청 이메일: yjkim19@mofa.go.kr 및 torbook@mofa.go.kr
*구비서류 ☞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
① 신청인 여권 사본
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
③ 직계가족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·혈족증빙 서류 등
☞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(미리 발급받아놓으신 서류가 있더라도 신규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)
※ 국내 발급가능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는 국내에서 발급 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
가능 (문서번호와 발급일, 2번째 페이지 등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).
※ 할머니/할아버지와의 직계가족관계 입증은 아버지(친가) 혹은 어머니(외가)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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