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캐나다 내에 COVID-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에서 발표한 입국 금지 조항들을 알려드릴께요.
캐나다 정부는 3.18(수) 정오 12:00pm 부터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단, 미국에서 출발하는 캐나다 행 항공편은 제외이며, 이 경우라도 탑승일 이전으로 부터 14일 안에 미국과 캐나다 밖을 떠난 적이 있는 외국인은 탑승이 금지됩니다.
항공기 승무원, 캐나다 경유 제3국 방문자, 영주권자, 외교관, 캐나다 시민권자 및 그의 직계가족은 상기 조치에서 제외됩니다.
직계 가족 범위
(a) 본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
(b)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/동거인의 자녀
(c) 본인 혹은 배우자/동거인의 자녀의 자녀
예외
(a)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2주 동안 캐나다와 미국에만 머물렀던 자
(b) 캐나다 시민권,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자
(c) 인디언 원주민 으로 등록 되어있는 자
(d)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 캐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락 문서를 받은 자
(e) 캐나다 비행법에 의거한 승무원들
(f) 190 (2)조항에 의거해 단기 기간 비자를 얻기 위한 필요 사항이 면제된 자 혹은 그 직계 가족
(g)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해 캐나다 보건복지부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
(h) 캐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한 자
(i) 캐나다군 멤버 혹은 캐나다 국 멤버의 직계 가족
(j) 95(2) 조항에 의거해 이민국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자
(k) 캐나다에 입국하기 2주 전 캐나다와 미국 Saint-Pierre-et-Miquelon에 거주한 프랑스 시민권자
(l) 캐나다 보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된 자
(m) 외교부, 이민성, 공중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캐나다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
(n) 2020년 3월 18일 자정 이전에 캐나다에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 되어있던 자
유효기간
2020년 3월 18일 동부 시간으로 정오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동부시간으로 정오까지 유효
원문 출처
: https://orders-in-council.canada.ca/attachment.php?attach=38952&lang-en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rtwZz/btqC1IoiP5j/Sjkobe5HZJAVjuOjQbcyak/img.jpg)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국 긴급재난지원금, 소득 하위 70% 기준, 계산법, 지급액 총정리 (2) | 2020.03.30 |
---|---|
토론토 코로나 확진자위치 웹사이트 (2) | 2020.03.28 |
캐나다 ‘제로금리’ 문턱까지 📉 금리인하가 미치는 영향, 기준금리 0.25% (0) | 2020.03.28 |
코로나바이러스 세계현황/미국이 중국제치고 1위? 트럼프발언 (7) | 2020.03.27 |
🇨🇦캐나다 코로나바이러스 현황/ 실업급여(Employment Insurance)/ CERB 에관하여 (2) | 2020.03.26 |